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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서울에서 인도 한가운데를 막고 있던 운전자가 타고 있고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차량에 몸이 부딪혔고 상대방은 차량이 긁혔다고 제게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었고 얼마후에 경찰에 저를 차량을 파손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몸을 부딪혀서 차 휀다와 사이드미러가 부서졌다고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경찰도 아직 씨씨티비를 확인 못했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 제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씨씨티비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그건 안되고 조사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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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접촉이 되면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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