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명예회손, 개인정보유출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인터넷 카페에서 작은 말싸움이 있었는데저는 싸움과정 중 "돌대가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후에 그분은 제 정보를 어디서 안지는 모르겠지만 그 댓글로 성을 뺀 제 이름을 뿌렸더라고요. 캡쳐본 있고요.이분도 절 고소한다하는데 민사로 인정되나요? 돌대가리라는 단어도? 제가 살아가는데 흔적이 남나요? 그리고 이분을 개인정보유출죄로 신고하고싶은데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 민사집행 · 건설/건축 · 지적재산권 · 스타트업 이광재변호사님 서울 강남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