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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전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 70?만원까지 조금씩 빌려줘서 총액이 꽤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천천히 갚아나가면서 이자없이 원금만 받았고 헤어질때 원금 500정도 남겨놓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기 전 차용증은 두번 작성하였는데 한번은 500정도 빌려줬을때 빌려준 금액과 시기,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월 얼마씩 갚겠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첫 차용증 이후 갚고 빌리고를 반복하여 결국 헤어질 당시에 500이 고스란히 다시 남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차용증에는 언제부터 갚기로 하고 연체되면 이자를 얼마 물건지 총 금액은 얼마고 이자를 활성화 할 경우 얼마로 늘어나는지 상세히 기입하였습니다. 상호간에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기입한 상태로 싸인했고 현재 두달째 연체한 상황입니다.
첫달 연체는 이자를 활성화 하는것으로 조치하였으나 이번달도 연체가 되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의심되어 돈을 못 받을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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