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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08년 절대농지 해제 된 토지(전) 2017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해당읍사무소 - 시청 건축과에 건축 가능여부 확인)
2020년 8월경 건축을 진행 하려 건축사 컨택중 시청에서
농지전용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답당공무원를 찾아가 사유를 물어 보니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제정2015.5.13)
농지전용허(협의) 및 구획정리(경작정리)농지사후관리철저
(2018.10.24) 업무지시 농지관리조례개정(2018.12.31)을 통하여 경지정리등 우량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
농지법 제 37 2항 1조에 의거해서 구획정리가 된 토지는 농지전용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사분에게 이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말로는
안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접수를 해 보면 다를 수도 있으니
창고로 접수해 보고 허가가 나오면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으로
건축을 진행 해보자고 하셔서 창고로 접수 해 봤더니
농지전용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닌 농업인의 주택 및 창고로 보완 처리해서 다시 접수 해달라는 내용이 날라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253평으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출수 있는 300평 이상의 토지가 아니라 농업인의 주택 및 창고 신청이 불가능 한
토지 입니다.
그리고 2108년 이후로는 농지전용을 해주지 않았다는 담당공무원의 말과는 달리 같은 지역(구획정리된 토지) 가 2019년 1종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난 사실을 확인 하였고
해당 토지가 구획정리된 토지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왔는 지
물어 보니 구획정리가 되었지만 우량농지로 보이지 않았기에
허가가 났다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 같은 구획정리가 된 토지들중
19년 6건 20년 4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8년 우량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져 해제가 되었고 지금 까지 건축행위들이 진행 돼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산권을
담당 공무원 재령권 남용 및 일탈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저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최신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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