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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협박죄 성립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의 전 여자친구를 A, 전 여자친구의 외도남을 B 라고 칭하겠습니다.

    저와 A의 연애도중, B와의 외도사실을 여러차례 확인하여

    둘의 만남을 제지하고, B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한 듯 보였으나,(절대 폭력 및 강압적인 태도 없었음)

    계속해서 진행되는 외도사실을 확인하는 저는 격분하여

    A의 스마트폰 메신저로 B에게 "그렇게 살다간 큰 코 다친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너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등의 뉘앙스의 메신저를 2~3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네 전남친한테 전해라. 변호사 통해서 들은바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니 고소 진행하겠다."

    절대 제 핸드폰으로 협박성 문자는 발송하지 않았으며 전부 A의 핸드폰으로만 전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정말 고소가 가능한지, 협박죄로 충분한 상황인지.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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