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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끄럽지만 성매매 알선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만남어플로 카톡아이디를 받아서 톡을하였더니 자기는 샵에 다니는 여자라고 하며 실장에게 돈을 내야 만날 수 있다고 하였고 실장 아이디라며 저에게 아이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장에게 10만원을 송금하였더니 아가씨 보호목적이라며 30만원을 달라하여 송금하였더니 잘못되었다며 30만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여 또 송금하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환불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며 80만원을 요구하여 또 송금하였습니다. 20일에 환불해준다고 하지만 사기가 확실하여 고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 사람이 보낸 민증사진과 거래내역 그리고 카톡내용은 있으며 샵에 다닌다는 여자와 했던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할까요...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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