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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중도퇴직후 근로소득세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A회사에 2020.4~7월 까지 네트계약(일년 기간으로 월보수를 계약하면서 세금이나 각종보험등의 공과금은 직장에서 내주기로 하여 계약금액을 받음.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보수에서 공과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와는 다름)으로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중도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연말정산 때의 세금 추가분이 걱정되어 국세청 환급분을 정산해 줄것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의 총무국장과 담당세무사는 제게 연말정산할 때 추가 세금없을 것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국장에게 연말정산 때 A회사의 소득으로 추가세금부분이 발생하면 A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현재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A회사에서 2020.7.31.일자로 발급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바 결정세액을 차감한 액수(매달 공제되던 갑근세에서 세율감소로 발생함)가 국세청에서 A회사에게 환급해 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에게 환급된 금액을 제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1~2월까지 2년간 근무했던 B직장(A직장과 똑같은 네트계약)에서는 2020. 1~2월분의 국세청환급분을 제게 보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A회사 책임자는 제 요청에 대해 납득하면서도 회사경영이 어려우니 줄 형편이 안되고 법적절차를 밟아서 찾아가라 합니다.

    [*국세청 민원을 넣어봤지만 회사와 개인의 문제라고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면 맡아 주실 변호사님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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