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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10월 12일 부터 1월 14일까지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으나 퇴사날까지 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였으며 2월 9일에 일하면서 생겨난 1. 인쇄실수 비용청구 ( 실수가 난 당시에 청구 안하겠다고 본인입으로 말했습니다) 2. 자료데이터 삭제되고 복구 부분 ( 컴퓨터 용량이 적어서 용량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지우던 중에 나스라는 공유 폴더가 이 컴퓨터에 지운다고 전체로 지워지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별도의 비용이 전혀 없이 복구되었으며 삭제된 내용 없이 사용했습니다) 3. 작업실수 (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말 안해줘서 모르는 상태입니다) 등을 언급하며 1월에 일한 금액 (1월 부터는 일급으로 준다고 통보하였습니다)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을 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송을 걸만한 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2.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월급 200만원에 근무 하기로 했는데 받은 월급은 120만원이 안되는 금액 / 월급 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를 않았음
3. 점심시간에 일 시킴
4. cctv로 감시 (데이터 복구 당시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음)
5. 부산 벤처기업 7층에서 유플러스로 핸드폰 판매 (폰 판매는 1층만 되며 불법이다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6. 인터넷, 사진관, 대학교 교수등등사진들을 캡쳐, 저장에서 농협, 삼성생명, 국민은행 등등 신분증을 위조해 핸드폰 계통건으로 사용 ( 제작 디자인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고 일하던 도중 물어서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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