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주식투자 전문가 매매를 카피트레이딩하는 방식이라는 전화가입상담을 받고 회원 가입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cts프로그램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고 몇달 후, 투자방식이 약속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회비 및 원금의 손실도 우려되어, 중도 해지하고 환불 받고자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전액 환불은 아니더라도, 이용 기간에 준한 금액을 지불하고, 일부 환불이라도 받고자 했으나, 담당자는 환불 대상(가입후 7일 이내)이 아니기에, 환불금 없이 위약금만 많이 내야하고, 소송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보원으로 문의하니, 피해구제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 부터 하라는데, 환불 받고도 소송당한 사람들이 있다기에 걱정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려요...
1)계약해지시, 법적으로 환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고,
2)일정 금액을 지불 후, 환불받아도 소송 당할 수 있나요?
3)소송당하면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이 많나요?
4)소보원 말대로 저는 우선, 진행해야 할까요?
최신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