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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4월28일 16시~17시경 앞차와 시비로 인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블박에 다 찍혀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니 가해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날 파출소에서 영상제출하고 경찰서로 넘어가서 그제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때기위해 병원에갔지만 의사가 수술중이라서 계속 진료를 못받다가 어제 진료를 받고 씨티촬영 등 치료와 검사를받았고 오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늘은 담당자가 야근을해서 내일 오전중에 와서 제출하라고해서 내일 제출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합의는 언제 봐야되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진단서는 어제 날자로 14일 치료를 해야되는 진단서를받았습니다
혹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하지않는다면 소송도해야된다고 봤는대 어떡게해야될지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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