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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불량제품 소송 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중국생산된 옷을 한국 업체 (a)에 납품하고 커미션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입고돤 물건에서 불량 제품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리랜서로 일할때라서 중국공장과 한국 업체 (a)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와는 구두상 으로 얘기하고 계약서 적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한 커미션도 받지 못했고 중국 공장도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업체가 납품한 바이어가 한국 업체에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소송에 지고 배상액이 결정되면 저에게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저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건과 법적으로는 무관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법인회사를 차려서 대표로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공장도 불량제품이 일부 발생된 것은 인정하지만 팔고 남은 불량 제품이나 대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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