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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소액사기 신고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중고사이트에서 5만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하였고 오랜기간동안 제품이 오질 않자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송장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고사이트에 있는 톡으로 연락을 했는데도 답이 없자 문자로도 했고 문자로도 없자 카톡으로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한번 닿았긴 하나 깜빡했다는 식의 대답만 있었고 송장번호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주지않아 결국 오늘 오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다 끝내고 나오자마자 판매자에게 송장번호와 함께 죄송하다는 식의 연락이 왔는데 아직 읽지는 않았고 카톡 미리보기로 뜬 것만 확인했을때는 대충 죄송하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액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무작정 연락받지 않고 자초지종을 설명도 하지 않아 마음같아서는 그냥 신고하고 싶은데 송장번호와 함께 죄송하다는 식으로 연락이 온거면 사기죄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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