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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본인이 갖고있던 토지를 금융기관 대출연체로 경매개시되어 최근 낙찰자가 낙찰이 확정되어 매각허가되어 잔금기일이 지정되어 진행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취지는
첫째 경매개시 결정을 채무자인 본인에게 직접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처리되어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던점과
둘째 감정가가 현저히 낮게 감정되어 낮은가격에 낙찰이 되어 본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판단이 되는 점 입니다.
이경우 낙찰허가에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낙찰자가 대금 지급이 완납되어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2020타경 1697번 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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