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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를 준 이이삭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 증액 관련 소송(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1월 20일경 기사가 나왔던 법원 조정신청을 변호사님 담당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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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주택 상황>
임대차 계약 작성 : 19년 3월 10일, 전세 4억 5천
임대사업 등록 : 19년 4월 9일 (장기임대주택)
임대차 기간 : 19년 4월 23일 ~ 21년 4월 22일
<세입자와의 문제 상황>
- 임대차 만기 6개월 전 가량 이사비 1천만원 지원 조건으로 퇴거 하기로 카톡으로 주고 받음.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하는 거라서 알려줬으나, 법적 분쟁소지가 있다고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900만원 지원해주기로 함)
- 지난 1월 20일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던 법원 조정결과를 알게되서 세입자에게 900만원 다 지원해줄 수 없고 200만원 지원해주겠다고 함.
- 세입자는 구두 계약이 파기되어 퇴거하겠다는 것 취소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는 상황.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지난번 1월 20일 법원조정결과 나왔던 사건이 저랑 동일한 케이스 일까요? 아니면 다른 케이스 일까요?
- 들리는 소문으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간내에 사용(통보)하지 않아 3억 증액이하는 결과였다고 하는데, 그게 팩트인가요?
2. 저의 경우는 소송을 하면 현 시세대로 5%상한 받지 않고 전세금 증액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3. 지난 1월 이후에 비슷한 사건으로 소송중이시거나 진행완료된 건이 있으시나요?
세입자와는 카톡으로 소통을 해두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내용 파악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캡쳐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 김성호 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자산
0507-0095-4197 10분 무료상담
상담가능시간 월,화,수,목,금 오전 10:00~오후 06:00
변호사님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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