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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구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림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1-02-22 발생한 사건 입니다.


    22:00경 지인과 술자리를 파한 후 차에서 대기하다


    23:30 경 귀가를 위해 주차장에서 나와 일반도로를 50여 미터 운전 중


    뒤 따르던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속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2% 였고 채혈검사를 요청하여 30여분뒤 인근 병원에서 채혈하여 전달된 상태입니다.

    면허취득일은 02년도 이며 이번 사건 이외에 지금까지 다른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사원이며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업무상 월평균 1~2회 차량을 써야할 일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처, 자 3인 가구이며 7세의 자녀가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병원진료 및 긴급상황시 운전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에서 정지로 구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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