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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 8월 용인 수지구 소재 부동산을 세안고 매입했습니다. 잔금은 2021년 2월에 치렀으며 전세계약 역시 승계받았습니다.
잔금을 치른지 며칠 후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신상의 이유로 전세만기가 돌아오는 2021년 12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8항에 의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임차인은 계약종료시점 이후에도 주택 점거 의사를 밝혔으며 계약금의 10%(2300만원)을 합의금조로 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3항을 염두해둔 요구라면 추후 만에하나 주택무단점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기에 미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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