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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할머니 사망후 미신고.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08.05에 할머니 돌아가심.
    2021년 현재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노인복지혜택과 연금을 할머니 통장으로 수령.

    할머니 명의 집 1채보유중.

    아직 출금하지 않았고 보유중.

    출금해서 사용하고 사망신고했은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출금하지 않고 , 돌이킬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 매각후 사망신고했을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현상황의 가장 안전한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통상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고발 시 노령연금 부정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셔는 이자까지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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