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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8년 5월중순경 업체 A사장과 개인사업자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건너오는 물건이 있어 계약서를 채 받기도 전 물품값 4백70만원 가량을 입금했었고 계약서는 못적었지만 이메일로 물품 견적서를 주고 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도착한물품이 잘못된물품이였고 A사장과 톡으로 이야기끝에 전체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첫달에 돈 75만원 환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그 업체 직원과 연락하며 물품으로 돈을 깎아나갔고 두달뒤 A사장은 B라는 사장과 업체통합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선 재정관리는 그 B사장이 하기로 했다며 돈을 받으라고 하여 B사장에게 연락하고 소액의 금액으로 3번 돈을 받고 그 업체 직원과 연락을 하면서 돈을 계속 깍아내렸습니다. 처음에 잘못온 물품은 업체통합되고 A사장은 일을 그만두게되어 B사장에 넘겨주게 되었는데 물품값포함 돈 100만원 가량 남자 소송도 애매한금액이라고 생각햇는지 물건은 받고 나머지돈도 갚지않은채 근 1년이 다 되가도록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될만한건 처음 주고받았던 물품견적서, 카톡으로 A사장의 전체환불해주겠다는 증거, B사장에게 잘못온 물품보내준 사진과 연락주고 받은 문자및 카톡, A사장과B사장의 돈입금내역, 직원과의 통화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물품대금의 소송 만료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송시 A사장과B사장 피고 두명으로 소송을 걸어야 돈과 물품값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B사장 한명만 소송걸어도 돈과 물품값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두사장은 바쁘다는핑계로 전화를 잘 받지 않아 직원과의 통화를 많이 했는데 직원통화녹음도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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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2. 사례와 같이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3. 위 예와 같이 동일거래처에 대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거래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실설법인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하여 합병한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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