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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공장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월, '2월 말까지 공장등록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작성된 공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장 임대를 들어갔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인 저희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걸어둔 전차인이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예전에 지어둔 대지내에 무허가 건물로인하여, 2월까지는 공장등록이 어렵다."라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저희는 공장등록이 안되기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임대인(공장주)은, 전차인이 공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임차인인 저희가 납부한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과, 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는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3월달 초까지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 조달청 물건납품과 KS품질 등록을 할수있는데,
3월이 되면 또다시 공장등록이 미뤄질까봐 걱정되어, 하루 빨리 다른 공장을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질문 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2) 전차인에게 저희에게 지불한 보증금은 실제로 지불하지 않고 계약서 상으로만 명시된 금액인데, 저희가 보증금을 지불해 주어야하는지.
(통장 이력 남아있지 않음)
3) 이사비용, 부동산 계약비용, 물품 생산 중단비용 등 어느정도까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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