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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면책확인의소? 이거 할수 있나해서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구랑 동업하기로 하고 가게를 차렸는데..그 친구가 돈이 없어 제가 다 부담하고 명의만 그 친구껄로 했습니다.
    사이가 안좋아져 제가 나가며 가게는 그 친구가 인수하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줘서 소송했고 제가 이겼습니다.
    민사소송당시 근저당설정 하지 않았구요.
    민사판결 나기전에 가게 팔아 신랑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민사 승소하고 압류까지 했는데 파산신청 하더군요.
    그 친구는 파산신청해서 4월20일에 면책 받았습니다.
    가게 팔면서 차 바꾸고 집 옮기고 3째 돌잔치도 했습니다.
    그 신랑 돌잔치에 왔다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며 전화와서 무서워 전화끊었구요.
    집은 신랑명의에 LH공사 꺼라며 당당히 말합니다.
    그 친구 입출금 통장에(예:2,356,758원)씩 입금 받는 돈들이 있는데 (거의 매달/한달에 1~2회꼴) 신랑이 보험출동서비스 일을해서 뒷돈 받는건데 ..
    이런것들을 다 빌린돈이라 하고 가게 팔아 빚갚았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때는 빚갚은 사람 계좌나 전화번호도 없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면책이 났는지 ..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변호사비로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받을 돈도 많고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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