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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이전에 궁금한게 많아 글을 올려 변호사선생님의 답글을 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지인을 통해 채무자가 검찰청에 구속되어 수사 받고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지 큰금액은 아니지만 10월달에 대출400만원을받게해 돈을 가져가 아직까지 한푼도 갚지 않고 있으며 돈을 달라고하면 엄청심한욕과 함께 협박도 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하여 더이상 시간끌기 싫어 소액민사소송+사기죄로 고소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또 올립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읽어보던중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않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는것을 입증해야 된다고 써있는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상태에서 속이고 돈을 빌린걸 입증 하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인걸 어떻게 알아내야할까요?
최신순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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