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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형제 가출로 인한 금융채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십니까?

    동생이 집문제로 은행및 사채 그리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을 하여 경찰에 실종신고을 하였다가 의도적 가출로 결정되었습니다.
    집은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고
    금융권에선 동생관련 전화가 회사로 온다고 합니다.
    동생과 같은회사에서 근무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및 사채 그리고 지인들이 형인 저에게 동생에 관한 연락및 회사에 찿아와서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동생채무을 형인 내가 해결해줘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과도한 채권추심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 고지제한을 만들어 과도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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