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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4일전에 전직장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퇴사할 경우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확약서를 작성시켰습니다. 이 확약서를 근거로 2천만원 지급명령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 도장이 안찍혀있는 그 확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고, 받은 당일에 이의신청서는 제출했습니다.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생길줄 생각도 못해서 증거가 될만한 사진이나 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보다 증거가 부족한것 같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님께 맡기고싶은데 만약 선임하면 그 금액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최신순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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