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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에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부부와 친구가 셋이서 같이 거주하는 대안가족?에 대한 기사였고 저는 그 기사를 폴리아모리라는 내용으로 한달전에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 전에 폴리아모리로 기사 나온 그 사람들 아닌가?"라고 달았습니다.
이게 오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본인확인 전화가 오더군요.
형사도 애매하긴 한데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아직 기소, 불기소 여부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게 아니라 순수하게 궁금해서 쓴 것이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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