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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협박죄 성립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문의드립니다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않은데 아랫집 누수로 인하여 신축아파트라 모든 무상수리가 가능한상황임에도 본인집으로 내려와보지 않는다고 부부중 남편이 인터폰으로 씨팔년이라는 욕설을하고 여성 혼자 살고있는것을 아는상황인데 인터폰직후 올라와 벨을누르고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지않고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는 도중 또다시 인터폰으로 연락을해와 이부분부터 녹취있음 아줌마 우리집에 안와보냐 내가 관리실에 연락해놨다 같이 올라가서 문딸까? 등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심지어 경찰이와있는동안에도 경찰이 기다리라는이야기에 같이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부부는 50대이고 어머님은 60대이십니다 두명이 한명을 상대로 게다가 남자가 욕을한 상황이라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셔서 진단서 떼어놨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될까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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