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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세집에 문제가 있어 계약파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집에 문제가 있어 몇차례 공사를 받았으나, 도저히 회복불능 상태인거 같고 현재도 현상이 지속됩니다.
    저도 집주인에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으나 더이상 저도 지쳐있었고 더이상 집주인과 말을 했다간 언성만 높아질 거 같아 망설여지던때에
    집주인측에서 먼저 복비와 이사비를 지원해줄테니 이사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한 후에 그러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저는 당연히 먼저 집주인이 말을 먼저 꺼냈기도 하고 집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으니 보증금을 먼저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집주인은 그게 아니더군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을 마친 후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을 주겠다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는 먼저 말했던 이사비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해주겠다네요.

    오늘 참다못해 따졌는데 자꾸 계약서 작성날짜를 들먹이며 계약후에 일어난 일이니 사실은 자기가 복비와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의무가 아니나, 집주인으로써 호의로 해주는 거라고,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면 복비와 이사비 자체도 그냥 없던거로 하겠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복잡하게 하기 싫었는데 자꾸 그러면 법적으로 가자고 먼저 이야기 꺼내길래 정말 그럴 의향이 있어 여기에다가 자문합니다.

    변찾사에서 안다솔변호사님께서 답변주셨던 다른 문의글을 보니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하고 보증금도 당연히 곧바로 돌려주는게 맞는 거 같으나, 여기서 자꾸 집주인이 걸고넘어가는 계약서를 쓴 이후에 문제가 터졌으니 사실은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집주인의 입장이 맞는건가요?

    계약서 쓴 날이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정확히 따져보려면 전입신고한 날로 봐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전입신고 한 날은 2월 18일이였고 이 날은 제가 곧바로 이사를 할 수가 없었기에 2월 20일에 이사를 했구요 집주인에겐 그 다음날인 21일에 말했네요
    이 경우 제가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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