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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동산 중개인 권유로 상가분양을 보험대출받아 10프로만 내면4개월뒤 3천 이익남겨준다고 5천7백주고 계약한뒤 이후 연락안되고 건설사가 중도금자서에 몰랐던계약금10프로 더내라고 독촉해서 울며겨자먹기로 명의 이전했어요 ~원금10프로5천7백주신다더니 오리발이네요 연락자체안돼서 내용증명보냈더니 오히려 부가세 와중개수수료 물리겠데요 중개인 직접중개한거라 안줘도 된다는데 ~중개인 자체가 본인이 명의이전해갔어요 ~~돈을 못주겠데서 저도 민사형사 청와대진정서낸다고 했더니 부가체세포괄양수 했는데 저보고 또내라네요 어떡해야할까요 1년4개월동안 맘고생만했어요 지금은 명의 이전 해가신중개인분이 등기 다 했어요 ~서울지역만 투기지역이고 남양주는 투기지역아니라고 전매해준다고 4개월만기다리래서 약관대출받아 계약했어요 이사람 돈은 절대못준다는데 처벌할수있나요 형사고소되나여 민사는 중개인자기가 이긴데요 .돈만잃고 가만있을수도없고 여기상담신청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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