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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피상속인의 개인간 금전거래에 관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후정리 중
    A씨에게 매달 20만원씩 받고 있음을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B씨에게 일천만원을 빌려주신거고 B씨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A씨 명의로 입금되온걸로 생각됩니다.

    B씨에게 일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머님 다이어리에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 옆에 20/1000 이라고 기록되어있고

    A씨가 B씨와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통장 거래 내역에 일천만원 출금(누구에게 출금됐는지 기록되있지 않음)
    이후 다음달 B씨가 20만원을 입금, 그 다음달 부턴 비슷한 시점에 A씨가 20만원을 매달 입금했습니다.(돌아가신 이후엔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도 없고 이 모든건 상황에 의한 유추인지라

    변호사님을 선임 후 이 일을 의뢰할 때
    사실관계 확인 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건인지 그리고 승소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모든 건 정황에 의한 유추 내용이라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 없어 금전회수가 힘든 일인지까지도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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