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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상담내용: 교통사고로 입원한 한방병원에서 일어난 일로 약제조를 간호사1번 , 조무사1번 일어난 약물사고 총2건 입니다. 처방전과다른약을제조하고 제게 나눠줬고 이같은일이 2번 일어났고 간호부장과 원장 이사장이 이를인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약물을전달받고 복용전 약이 잘못되었음 인지하고 복용하지않고 병원측에알려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이일은 약물을 약사가 아닌 간호사/조무사가 조제한것은 불법으로 알고있고 또, 약물사고로 인정이되는지 이를 손해배상청구 문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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