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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랜덤채팅 게시글을 통해 어떤 여성분의 라인 아이디를 알게 되어서 친구추가 후에 그 여성분에게 인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알기 쉽게 저를 A 상대 여성을 B라고 하겠습니다. A:안녕 B:자위영상 만원 폰섹 만원(이런식으로 적은걸 뜬금없이 보냄) A:사기는 아니죠?(호기심으로) B:네 A:인증가능한가요? B:거래내역 인증가능합니다 A:그럼 보여주세요 B:(거래 내역과 함께 짧은 길이의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냄) 이 이후에 제가 호기심 때문에 폰섹 만원으로 할게요 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몇분뒤에 법원에 고소했다며 문자내역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합의 원하면 답장을 달라고 하길래 전 순간 겁이나서 대화방을 나간후 탈퇴하고 라인앱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내역을 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로 되어 있더군요 이 경우 고소로 저의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폰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분의 라인 아이디를 알게된 어플은 성인만 가입할수 있던 어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건 고소 내역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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