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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세금반환

    조회수 0 즐겨찾기 0 2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년 12월까지 경기도 안양소재 오피스텔에 전세7000만원으로 거주했습니다.
    20년 6월쯤 집을 내놓겠다고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중순경 세입자가 들어왔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았지만 7000만원 중 3000만원만을 저에게 반환해 주었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1월20일(원래계약일)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수차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계속 지켜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하는건 지금 대출 신청을 해 놓았는데 대출이 늦게 나온다. 대출이 나올걸 예상을하고 날짜를 맞춰 이야기를 한건데 예상과 벗어나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고 있고 제가 믿기어려우니 회사 홈페이지, 재무재표등을 보내주었고 4월 중순쯤에 보내줄수있다는 또 한번의 회유를 하는데 그간의 거짓말과 태도를 보아서는 신뢰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 하루하루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해야할 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통화는 모두 녹음되어있고 내용에는 저에게 언제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18년도에 입주할 당시 집주인과 현재의 집주인이 다릅니다. 중간에 바뀌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달라고 했지만 중개사는 자동연장이 되는거라 필요없다고 해서 저는 최초의 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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