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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인)
    가맹사업법 상담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XX 브랜드 편의점을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3.8일 동 브랜드 다른 점포 양수도 권리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본부타입의 점포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점주로 붙일거라고
    저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담당팀장이랑 담당이랑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12조 1항 12조 9항 13조에 위법한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기업입니다.
    동 브랜드를 하고 있는 점주로서. 이유도 없이 이런행위를
    한다길래. 운영하고 있는 점포 2개를 폐점시키겟다.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지역 공정경제실에다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구요.
    매도인에게 가맹위약금을 멕이겟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1년간 내놧던 점포엿고. 제가 최초계약자 입니다.
    녹취 및 카톡자료도 다 있습니다. 조정신청 외에
    언론에 올리는것도 생각중인데
    좋은 해결방법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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