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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도움요청드립니다..
A는 2004년경부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2010년쯤다른 사업을확장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1년 저를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공동명의에서 차츰 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을 쭈욱 하였습니다
실질운영은 A 였고 대출받은건 A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자및 원금등을 갚아나갔습니다
어느날,,,, A의 직원이 A가 회사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을 알게되고 직원들이 하나씩 빠져나가 회사는 폐업하게 됩니다
폐업을 하다보니 ( 작년쯤) A는 수입이 없어
이자및 원금상환을 못하고 있어 저한테 그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A의 부인은 조금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제 명의로 A가 사용하고 있는것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A에게 돈을 갚아라 했더니 A는 이자및 원금상환금액의 3분의1 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매달씩)
1 억원의 금액이 남아있어 이걸A한테 받아야 하는데
A의 부인은 차용증 쓰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케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
질문1: A가 횡령을 하였는데 회사가 폐업해도
횡령죄로 고소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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