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학원비 환불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 10월에 45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하여3과목 학원 결제그중 2과목 자격증 취득후미수강1과목 2021년 3월 환불요청학원 교습비 반환법에 의한 미수강 과목이므로 환불이 가능한지미수강이지만 결제시점이 1년이 지났으니 민법 164조 단기소멸시효로 들어가 학원비 환불이 불가능 한지문의드림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