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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학원비 환불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 10월에 450만원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3과목 학원 결제
    그중 2과목 자격증 취득후
    미수강1과목 2021년 3월 환불요청

    학원 교습비 반환법에 의한 미수강 과목이므로 환불이 가능한지
    미수강이지만 결제시점이 1년이 지났으니 민법 164조 단기소멸시효로 들어가 학원비 환불이 불가능 한지
    문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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