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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본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개인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 A가 있고,
    수강을 신청했다가 그만둔 저와 동료 B가 있습니다.

    선생 A는 평소 지각이 잦고, 레슨을 미루는 일도 많으며,
    밥 먹을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 한 적도 있습니다.

    저와 동료 B는 이런 행동들에 학을 떼고 레슨을 그만두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동료 B는 관련된 커뮤니티에 '이 사람 레슨 받지 마세요' 라는 레슨 후기식의 글을 올렸고,
    저도 글 내용을 보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선생 A가 해당 글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건가요?

    평소에 레슨 사이트에서 레슨 후기나 음식점 리뷰 글에도
    진행이 느리고 별로다- 라는 내용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해당 선생 A는 별도의 레슨 중개 사이트를 거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완전한 개인 과외)
    리뷰를 볼 곳이 없고, 반면 매력적인 외적인 요소(학력, 커리어 등)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후기를 남기는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런 경우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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