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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아파트 월세계약 2 년 만기로 재계약 불가

    조회수 0 즐겨찾기 0 2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9 년5 월 월세 아파트 계약 21 년 5 월 만기 입니다.
    남편이 실수로 20 년10월 21년2월 두달치를 빠뜨리고 송금하지 않았어요. 주인집에서 재계약 안되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법이 바뀌여 5% 추가 인상해서 2년 더 살수 있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2 달 미납했으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지현재시세로 보증금 올리고 월세 올려서 살던지 아님이사가라고 합니다. 작년10월미납된것에 왜 연락 하지 않았냐고 하니 확인 안했다고 하고 이번에은행가서 확인하니 2 개월 미납된것에 관해 변호사 통해 확인했고 내용증명서도 보냈다고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슈화 되었을때 주인집에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니 이사비용 줄테니 이사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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