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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9 년5 월 월세 아파트 계약 21 년 5 월 만기 입니다.
남편이 실수로 20 년10월 21년2월 두달치를 빠뜨리고 송금하지 않았어요. 주인집에서 재계약 안되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법이 바뀌여 5% 추가 인상해서 2년 더 살수 있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2 달 미납했으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지현재시세로 보증금 올리고 월세 올려서 살던지 아님이사가라고 합니다. 작년10월미납된것에 왜 연락 하지 않았냐고 하니 확인 안했다고 하고 이번에은행가서 확인하니 2 개월 미납된것에 관해 변호사 통해 확인했고 내용증명서도 보냈다고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슈화 되었을때 주인집에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니 이사비용 줄테니 이사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신순
월세를 2달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계약 기간동안 2번이상 연체되면 계약 갱신 청구권 예외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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