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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십니까 2006년 4월 채용사이트를 통해 현재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한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7년부터 저의 동의도 없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월급을 비용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다 2009년 다시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처리하였구요 그 이후 올해까지 근로 소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건비를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최근인 4월 24일까지 하나의 사무실에서 2개의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개는 잡지사이구 1개는 사단법인 입니다. 잡지사의 대표자는 사단법인의 사무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 사단법인의 등기부 등록상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는 대표권자는 따로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3~4차례 잡지사의 대표자에게 4대 보험 가입에 대해 요청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매번 사무실 여건이 힘들어서 가입을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말하고 미루어왔습니다. 처음 입사 지원을 한 것이 잡지사 였구요.
지난 주 수요일 24일 사단법인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더불어서 그동안 사무업무 일체를 위임해 오던 것을 해지하였습니다. 사무업무 위임에 관해 위임장등의 서류는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는 퇴직금 면목으로 2000만원을 인건비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총회 결산 감사 까지 마쳤습니다.
잡지사와 사단법인은 필요할 경우 사무총장의 승인하에 제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왔으며, 어제 29일 월요일 오전 관련하여 사무실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퇴직금의 전액이 아닌 총회 인준을 맞춘 2000만원이라도 퇴직금으로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도 구두로 밝혔습니다. 인수인계등의 사유로 4월 말 까지 근무를 계속해달라는 잡지사 대표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잡지사 대표는 사무실 여건이 안 좋아서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50%로 못 미치는 수준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어덯게 하면 전액 받을 수 있는지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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