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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현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구직중인데 이전 회사에서 2개월치 급여를 못받고 퇴사하여
금전관계가 어려워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취업이 안되 2개월동안 월세를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서상의 차임미지급 2기에 해당되어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계약해지통보는 바로 집을 빼달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500만원 중 미납 월세 2개월분인 70만원을 차감하고 430만원을 저에게 지급해줘야 하는거죠?
2개월 월세 미납해서 계약해지통보한다고 보증금을 안주거나 그런건 아니죠?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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