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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겜상에서 알게된 사람을 사기죄로 진정서 넣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실제로 아는적은 없지만 이런저런이유로 그애을 믿고 돈을 빌려준적이 있어요 언제언제까지 이돈을 갚겠다 이런 거 받지않고 생활이 괜찮아지면 갚겠다고 했어요 그후에 계속 그애가 10만원씩 보내줄수있냐해서 보내준적이 있어요 제가 경찰에 이거로 증거제출할때 게임안에서 그애가 돈 빌려달라고한 스샷이 없어 계좌입금 내역만 보여드리고,돈 보내달라는 부분만 자료로 제출했는데 경찰분이 사기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그 애가 수사할때 자기잘못 다 인정하고 합의 보고 끝났는데 제가 그애가 빌려달라해서 준 돈,그이후에 계속 돈 보내달라고해서 준거가40정도 되는데 그거말고도 게임상에서 명백히 사기라고 할순 없지만 아이템,무통입금등 따로 요구한게 많아서 다는 아니지만 40정도 더해서 80으로 합의보자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해서 그애가 100으로 합의보자해서 취하했어요 근데 시간지나서 하는말이 예전에 제가 그애 이메일계정까지 합의금에 받은거라면서 이제와서 이메일계정을 회수했다고 자기는 합의금줄때줬다고 하는데 이거 사이버 사기 신고될까요?본인은 합의볼때빌린돈보다 저한테준게더많다고 생각하는거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지금신고하면 그때 수사재수사하게되는건지,그럴경우 저애가이제와서 자기는 사기친적없고 제가 그냥 다퍼준거다 이렇게우기게되면 저는 그때합의금 돌려줘야하는지궁금해서 글작성해요
최신순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 사기죄로 재수사 의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단 처리된 사건은 2회 이상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재판, 심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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