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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16일 이전 5년계약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2020년 6월1일에는 5년 기간이 다되어서
이경우는 구법에 따라서 5년이 만료되었으니 갱신을 안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수있다더군요
하지만 임차인이 간절히 원해서 계약을 합의 갱신해주면서 임대료를 20%정도 증가해서 받는다면 다시 계약이 갱신되서 새법에 적용을 받아서 5년을 더 보장해주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5%가 아닌 20%로 올린것이므로 신규계약으로 보아서 10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것인지 법이 바뀌어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10년 임대기간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재건축등 사유로 계약종료를 알렸는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와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다시 신규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또 해줘야하는것인가요?
이경우 임차인은 최초에 공실일때 무권리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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