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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전에 질문글 작성.
매년 3월 연봉인상을 조금씩 해주는 회사에 다닌지 3년차 입니다.
연봉협상이란 건 없고 법인대표가 임의대로 비율 정해서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지난 20여년간 한 번도 임금 체불되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동결시킨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리급이하 직원들만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건보료 등의 상승으로 실질 소득은 줄어든 실질적 임금삭감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사측의 별다른 공고나 설명은 없습니다.
원래부터도 공고라는 게 없는 중소기업이라.. 아마 관리부서가 아닌 제 팀의 팀장님도 이 사실을 모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과장이상 임직원들은 당연히 임금 인상 되었고 지난번에는 성과급도 최대 몇백프로씩 받았습니다.
대리급 이하 직원들만 임금동결하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관리부서 직원의 말로는 이번에 임금 동결된 사원&대리급은 현재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사업 진행 중이라
차마 "내채공" 납입을 중단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동결했나보라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내체공 지원을 빌미로 임금동결(실질적 임금삭감) 할 경우 피고용인은 별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이번을 시작으로 이와같은 임금동결이 수년간 지속될 것 같아 우려되어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돼 문의 남깁니다.
+
야근수당도 안주는데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다니는 동안은 분란 만들고싶지 않아서요.
최신순
당사와 MOU 체결업체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거들을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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