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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01.25일세벽 친구가 제허락없이 음주로 제차(여자친구출퇴근차량)를/을 운전해서 사고를냇고
차산지6개월도 안된 상태엿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차를 타지안겟다
팔아버리고 그당시 사고나기전 차값으로 보상받아와라 햇고
친구라 난감하기도 햇지만 친구에게 말해서 렌트와.감가되는 그당시 차값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고당일에는 알겟다하고선 그후로 4개월이 지난지금 렌트비 저한테 내라고합니다.
감가된 비용도 못주겟다고 합니다
본인은 보험처리로 차를 수리해줫으니 더이상 의무가 없다고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차를 빌려준것도 아니고 술마시고 차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차를 멋대로 시동걸고(스마트키.잠바에 있어서 시동 걸림)운전해서 사고를 내놓고 보상도 못해주겟다.렌트비도못주겟다 이런 상황 입니다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아 그후3일후 통화 녹취내용이 있습니다 술먹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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