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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차량 인도 소송 가능유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 본인 명의 차량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서
    법적인 고소절차를 통해 강제로 차를 회수할 쉬 있는지 여부?

    1. 배경
    1) 시점 : 2년전
    2) 인물 : 본인a. 부친b. 새어머니c. 새어머니의 딸d.
    3) 배경 : d가 사업을 일으켜 사업에 차량이 필요하게됨
    하지만b,c, d 모두가 신용불량자 이므로
    c는 a에게 가족 사업을 위함이니
    a의 명의로 신차구입을 요청(전액 카드할부)
    단, 매월 할부금 d가 a에게 갚는조건

    2. 갈등발생
    -> 2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d는 차량을 실제 사용함에 있어 범칙금, 과태료, 세금, 할부금을 제떼에 납부하지 않았고 기간을 넘겨 과징이나 재산압류를 경험하게하였다. 1년 전에는 차량을 몰다 사고를 일으켜 차 1/4금액의 수리비도 발생하였고 보험료가 오르게되었다.

    3. 쟁점
    미안하거나 고마움 표현도 없는 d에게 a는 참다 못하여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여
    차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자 d는 아직 사용하여야 한다고 못준다고 하였다. 할부금, 세금, 범칙금 돈을 늦게 준적은 있어도 체납한적은 없습니딘.

    차주가 더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위해
    찾으려는데 차를 팔고자 하여 회수를 요청하나
    거부할경우 법적인 집행이 가능한지?

    무엇을 더 입증하여야 하는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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