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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유튜브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전 편집자와 계약서는 없구 원래 한달에 편집 4개=123,000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약 3개월정도 같이하며(지급 내역도 있습니다) 방송을 하던도중 편집자가 영상 시간약속을 항상 어기고 2일~7일동안 미루고 1주정도 잠수를 탄적도 있지만 페이에 대해선 항상 시간에 맞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3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겠다고 지금까지
    약속도 어기고 미안한게 많아서 3월달 수입은 2~3만원만 받고 하겠다고 했던걸 저와 디스코드 통화를 하던 매니저님도 들었습니다.(증인)

    그렇게 3월이 끝나고 페이 지급일인 4월 1일날 제 실수로 2시간 늦게 페이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 편집자가 4월 2일 아침부터
    제 아프리카 방송국과 유튜브 댓글에 페이를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는 사람,비겁하고 찌질하게 굴지 말라는 등 글을남겨 약 330명정도가
    글을봤구 댓글에 단건 제 구독자분들 전부에게 전송되어 몇명이 봤는지 파악조차 안됩니다.
    저는 4월 2일 새벽 2시에 페이를 지급했고
    전 편집자는 4월2일 아침7시쯤 글을 남기고 댓글을 쓰며 저희 시청자분과 싸웠고 편집자와 전화를 해서 본인이 오해를 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녹음까지 있지만 이미 글을 읽고 사과문은 안읽은 사람도 많기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쪽 관련된 일은 시청자의 조회수와 수익이 직결되는 구조인데 전편집자가 글을 올린 후 현저히 시청자수도 줄고 그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4월1일 전부터 평균수익으로 계산하면 오늘 10일까지 약 35만원 정도인데 지금 10일간 수익이 900원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수익에 타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손해+페이를 지급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글(허위사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한다면 저는 얼마정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거보다 합의쪽으로 진행해서 돈으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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