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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임대차계약은 만료되가는데 임대인 임차인 합의로 5%이상 월임대료를 올릴수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임대인A는 임차인B에게 보증금4,000만원 월차임 236만원으로 2016년 6월1일부터 2021년 6월1일까지 60개월 5년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인A는 위 임대차기간이 곧 종료(2018년 이전 5년 계약이므로 구법적용으로 10년간 갱신권 없고 5년 계약으로 종료예정)됨을 알렸으나 임차인B은 계약갱신권은 없지만 간절한 재계약 요구를 하여서 임대인A는 그간 5년간 차임을 올린적이 한번도 없으니 보증금4,000만원 월차임 300만원으로 올려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B는 차임을 그렇게 올리더라도 계속 임대를 원해서 양쪽 합의는 원만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새로 개정된 상임법에 따른 년5% 이상은 차임을 못올린다는 조항으로 인한 걸림돌으로 임대인A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려도 문제가 안되는지 고민중입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내용을 보면 임대차 계약 종료전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차임을 5% 이상되는 300만원으로 증액해도 문제가 안생길것 같은데 향후 혹시라도 임차인B의 마음이 바뀌어 임대인A에 일방적인 차임증액 요구였다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온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합의된 차임 상향계약이라고 적어서 재계약을 하면 뒤탈이 없을련지요 최초계약은 2016년 6월1일이니 이렇게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5년만 더임대를 해주면 되는것인지 임대료를 5%이상 올렸으니 재계약을 신규계약으로 보고 향후 10년을 더 임대를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임대인A는 5년후 재건축이나 매매를 할예정이라서 재계약후 10년간 임대를 하여야 한다면 부담가는 상황입니다 바뀐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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