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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매매잔금 전 인테리어 철거하면서
누수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일상생활불가할 정도는 아니고 한군데서 물이 뚝뚝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매도인은 매매 후 전 세입자가 나갈때 알게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작년부터 해당부 누수 있었고, 매도인측은 해결된 줄 알았다고 주장중입니다.
하지만 관리소에 누수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황이고요.
매매 계약서 작성시에는 누수없음으로 서류 작성했습니다.
탑층 부분으로 매도인 또는 관리소에서 비용 부담해야하는 상황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최대한 미루려하는 상황이구요.
전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고,
누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매매취소 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매매 진행을 그대로 계속할경우 계약서에 해당사항들과 손해배상비 청구까지 특약추가가능할지 등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시 변호사분을 대동하고싶은데 선임비용이 얼마정도 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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