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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게임 인터넷커뮤니티 사이버 모욕죄 피소당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인터넷 커뮤니티(게임) (이하 '카페'라고 합니다.)에서 고소인(이하 ‘A’라고 합니다.)이 저를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온 것을 보니 특정성이나 공연성 모욕성 등은 충족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툼의 쟁점은 모욕성이 있었냐를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판례들을 찾아보니 해당 댓글을 게시하게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살펴보았을때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 될 수 없다라는 문구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A는 카페에서 주로 컴퓨터 부품 견적 관련 글이나 게임 불법프로그램 사용하는 유저를
    신고하거나 인터넷박제(스크린샷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뜻함)등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면서 카페내 다른 사람들과 언쟁을 자주 벌이는 사람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아무 관련없는 사람을 게임내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카페내에 박제를 하고, 인터넷 부품관련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하고도 댓글로 설전을 벌이면서 카페내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참고로 해당 카페는 불법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비난을 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또다른 공소외인이 사실인지 허구인지는 모르겠으나 A가 예전 다른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A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못하고 잠수를 타게 됩니다.

    이때 제가 A의 카페방문횟수를 스크린샷을 찍어 게시글로 앞으로 방문횟수 늘어나면 눈팅중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게시글에 A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들은 꼬시다는 등의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잘 만난거 아닐까요? 쌉버리지 인성 고쳐주는데' 라는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 A는 해당 댓글에 대하여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게 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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