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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3월초에 친구에게 97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대화는 문자로 진행하였고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10일에 거쳐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여러번 나눠 빌려줬습니다
빌릴때마다 언제 꼭 갚겠다 말하였고 갚겠다고 한 날짜는 지난상황입니다 친구가 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알바비를 못받는다 이런식으로 피하고 되려 저에게 화를 내고 연락도 잘 안돼는 상황입니다 4월초에 새로운 알바를 구했고 제가 6월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는게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와 알바하는곳밖에 모릅니다
친구가 부모님이 안계셔서 동생이랑 둘이 사는 상황인데 제가 돈을 못받을까 걱정 됩니다
친구가 폰번호를 바꾸고 잠수탈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신순
1. 위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일단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실히 변제할 것을 통보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내용증명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 돈을 갚을 시기가 넘겼는데 갚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후에 소송 등에 있어 하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갈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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