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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이것도 고소당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SM소속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얼마전 황당하게 터진 열애설로 인해서 짜증이 나 트위터에 혼잣말 하는 계정을 파서 'ㅅㅂ ㅇㅇ이 나중에 가장 황당하게 연애소식을 알린 아이돌로 tmi뉴스 나오겠네' 와 '까르띠에 차고 나오기만 해봐' 'ㅇㅇ아 해명방송이라도 해' 라는 글들을 올렸고, 팔로잉 팔로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멤버가 많이 기죽어있고 소통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슨 짓을 한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글들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활성화 했습니다ㅠ 그리고 며칠뒤에 SM이 악플들 루머들 다 선처없이 법적대응 할거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쓴 글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위와 같이 SNS와 같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성립되는 죄명은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 70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이나 거짓을 올린다고 하여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던가, 사실인데 뭐가 어떠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애당초 이런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비방 혹은 악의를 가지고 게시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혀 전과자가 될 위험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대현과 같은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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