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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4월 8일 23시경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 차량이 부딪혀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정차중이었고 뒷차량이 속도가 제법있어서 제 차가 밀려 앞에 있던 오토바이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만취한 상태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후 조치하였고 상대방이 휴대폰이 없다하여 결국 제 보험사 불러 보험접수번호 받았고 그날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고 후 약 2주가 지난시점이고 사고 다음날 9일 병원에서 2주 진단받고 입원했습니다. 차수리견적은 750만원 나왔고 폐차처리하였습니다.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진행하지않았고 오늘 경찰서에 진술을 했는데 진술을 너무 단순하게 한거같고, 경찰도 별 문제없다는듯 관심도없고 벌금형 나올거라고만 넌지시 얘기해주었습니다. 송치번호도 알려달라했는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요점은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보이고 사고당시 가해자차량에 만취한 동승자가 있었는데 출동경찰은 그사람 그냥 보냈습니다. 경찰이던 가해자건 호구 취급당하는거같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좀 억울하고 분하네요.
최신순
보험관련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찾사와 함께 운영중인 손찾사에 상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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